경남 거제의 한 식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쏴 죽이거나 장애를 입힌 해병대원 2명이, 별다른 징계나 인사조치 없이 전역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검찰에 송치된 A 병사와 B 병사는 여전히 소속 부대에서 정상 근무 중이다. ● 숙박업소 인근 식당서 반려견 4마리 향해 비비탄 난사
지난 6월 8일 A 병사와 B 병사 등은 투숙 중이던 펜션 인근 식당 마당에 목줄로 묶여 있던 반려견 4마리를 향해 비비탄 총을 발사하고, 마당 내 돌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일부 반려견은 안구 적출, 출혈, 파행 등 중상을 입었고, 한 마리는 다음 날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당시 이들은 “이마 쏴, 이마”, “오늘 뒤졌다. XX, 또 까불어봐” 등의 말을 내뱉으며 총을 쏘았고, 이 장면은 식당 주변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찍혀 수사기관이 확보했다.
이들에게는 동물보호법 위반 외에도 특수재물손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 해병대 군사경찰, ‘증거불충분’에 불기소 의견 전달
중앙수사대는 반려견 3마리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두 병사를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죽은 반려견의 경우 진술이 불충분했고, 사망 원인이 림프종으로 추정된다는 진료기록이 제출되면서 해병대 군사경찰은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을 군검찰 측에 냈다.
해병대원들에게 비비탄을 맞고 부상당한 반려견들. 뉴시스● A·B 병사, 각각 40일, 130일 후 전역예정…징계도 없어
A 병사는 약 40일, B 병사는 약 130일 후 전역 예정이다. 병역법상 구속 상태가 아니면 전역에 제약이 없고, 기소 전 단계에서는 징계도 이뤄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 중 한 명은 최근 부대 내 규율과 질서를 책임지는 분대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사 대상임에도 지휘권을 부여한 결정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범행이 명백하고 죄질이 중한데 엄중히 책임 물어야”
박 의원은 “기소가 돼야만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범행이 명백하고 죄질이 중한 사건이라면 신속히 징계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잔인한 범죄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에게 지휘자 자격을 부여한 것은 그 행위를 문제없다고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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