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국정감사]
최혁진, 曺 무관 판결 거론 “친일인사”
“尹, 김건희 계부 추천받아 임명” 주장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하며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5.10.13/뉴스1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얼굴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모습과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손팻말이 등장했다.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친일 보수 네트워크 중심으로 인사를 추천했다”고 주장하며 손팻말을 꺼낸 것. 그는 조 대법원장을 ‘친일 인사’로 규정하면서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일부 사실관계가 틀린 주장도 있었다.
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이라고 한다”며 “김충식은 일본 태생이며 일본 왕실과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김충식을 통해 일본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집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사법부의 ‘친일’ 근거로 절도범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에 밀반입한 충남 서산 부석사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들기도 했다. 2017년 1월 1심은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023년 2월 2심은 판결을 뒤집었고, 같은 해 10월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판결이 뒤집히기 시작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해 일본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2023년 10월 26일로 그해 12월에 취임한 조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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