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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후보자 “정치자금법 사건 본질은 정치검찰 표적사정”
뉴시스(신문)
입력
2025-06-16 09:38
2025년 6월 16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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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사정·증인압박·음해 등 정치검찰 수법 골고루 드러날 것”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서 열린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13. [서울=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치자금법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사정-증인압박-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을 먼저 언급하며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사정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저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며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는 제게 해당 기업 관련자들이 미안해한 사건”이라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선거를 앞두고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김 후보자는 당시 사건과 관련한 인사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고 했다.
그는 “10억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추징금- 사적채무의 혹독한 굴레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며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잡아도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나”라고 되물었다.
자녀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선 “제 아들은 입법활동을 대학원서에 쓴 적이 없다. 제가 그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며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했다.
사적 채무 등 재산 의혹에 대해서도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며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고 했다.
그는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변제에 썼다”며 “지나온 삶에 감사해 헌금이 평균 이상이었나보다. 세비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의 실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비와 기타소득을 생활과 채무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려울 때마다 공부했다.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은 다 정식으로 다녔다”며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의혹 및 논란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하루 한 가지씩 해명하고 국민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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