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상법 개정안 재표결을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섭 의원이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반대하는 의원들까지 가세해 토론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당론을 유지하면서 결국 이날 본회의 재표결에서는 부결됐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주식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선언적 규정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밝히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반대 당론에 대해 설명하면서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고 한다. 박수민 의원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김 의원 의견을 존중하지만 반대 당론을 바꾸기 어렵다는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토론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날 재표결에 붙여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9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전원 이날 재표결에 참여했는데, 이탈표가 일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찬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박스피라는 오랜 오명을 벗고 자본시장을 밸류업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상법 개정 하나만으로 자본시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정한 질서를 위한 입법과 함께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세제 개편 논의를 함께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