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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월급, 269만→300만원…내후년까지 단계적 인상
뉴스1
업데이트
2025-01-23 14:36
2025년 1월 23일 14시 36분
입력
2025-01-23 13:45
2025년 1월 23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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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올해 업무 계획…저연차 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간외근무 57→100시간 확대…6→5급 신속승진 신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 제공) 2024.11.26/뉴스1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무주택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 부담을 완화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활력 있게 일 잘하는 공무원,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내세웠다.
우선 인사처는 저연차·실무직·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처우를 개선해 공직사회 사기를 대폭 진작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월 269만 원인 9급 초임 보수는 내년 284만 원, 내후년 3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저임금’ 비판을 타개한다.
아울러 무주택 공무원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과 세종 등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2030년까지 5800세대가 넘는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저연차와 신혼부부 공무원에게 최우선 배정한다.
또 경찰·소방 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재난담당 공무원은 재난안전수당과 중요직무급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업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민원 업무 기피 해소를 위해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도 신설한다.
/뉴스1
동시에 시간외근무 상한을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해 국정감사나 명절 특별근무 등 격무에 따른 보상도 강화한다.
공직자 보호와 공직문화 혁신도 중점 추진 사항이다.
정신건강을 관리해 주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신체 건강과 고충까지 통합 관리하는 ‘건강안전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순직 공무원에게는 추서된 계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고,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수행으로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유족 지원을 강화한다.
인사처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현황도 공개하기로 했다.
주 40시간 범위에서 운영 중인 유연근무는 2주 80시간 범위로 확대해 유연하고 자율적인 근무방식을 확대한다.
나아가 인사처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를 신설한다.
직무·성과 중심 평가를 위해 직무 난도가 높은 직무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정 비율을 확대한다.
인사처는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도 신설하는 등 저출생 대응도 강화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8세 또는 초2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6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수당은 기존 연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인상한다.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서는 스토킹과 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를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성 비위와 음주운전 범인은닉 및 방조자에 관한 별도 징계기준을 신설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공직자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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