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신에 ‘계엄 옹호 문자’ 부대변인 중징계 요구

  • 뉴스1
  • 입력 2025년 1월 21일 16시 42분


외교부 부대변인 ‘계엄 옹호 자료 배포’…직무 배제

외교부 전경. 2024.10.25/뉴스1 ⓒ News1
외교부 전경. 2024.10.25/뉴스1 ⓒ News1
외교부가 외신에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대통령실의 자료를 배포한 유창호 부대변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품위손상’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공무원 징계 규정을 살펴보면 중징계는 사안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으로 구분되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수위를 결정한다.

다만 유 부대변인의 직위가 부대변인(국장급)이기 때문에, 외교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유 부대변인은 비상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대통령실에서 문답 형식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만든 자료(PG·프레스 가이드)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외신 기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밝혀져 ‘계엄 옹호 논란’의 대상이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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