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구제 後구상’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野 주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일 15시 51분


코멘트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4.05.02. 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4.05.02. 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보유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기금을 통해 사들인 뒤 경·공매 방식을 통해 나중에 회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의결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야당의 직회부 추진과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 후구상 방안 등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법안”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마무리 전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정부 여당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지원책이라며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본회의에 부의됨에 따라 여야는 다음 본회의에서 법안을 심의하고 국회 통과 여부까지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여야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전세사기#先구제 後구상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