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선박 사고 환적하고…계속되는 北 ‘대북제재 위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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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8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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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뉴스1
자료사진. 뉴스1

북한이 꾸준히 중고 선박을 구매하는가 하면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하는 등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SIS)를 인용해 북한이 최근 흥기2호, 룡산1호, 금평호, 형산1호, 부연2호, 부연6호, 사향산2호 등 최소 7척을 자국 선박으로 새로 등록했다고 18일 보도했다.

흥기2호와 룡산1호는 지난달부터, 나머지 5척은 지난해 8~10월부터 북한 깃발을 달았지만 북한은 이런 사실을 뒤늦게 GSIS에 보고한 것으로 VOA는 추정했다.

VOA는 이 선박들이 모두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형산1호와 부연2호, 룡산1호는 북한 깃발을 달기 직전까지 중국 선박이었다.

사향산호, 금평호, 흥기2호는 무국적 상태에서 북한 선적으로 바뀌었고, 부연 6호는 이전까지 카메룬 선박으로 등록돼 있었는데, 이 선박들 모두 건조 첫해에는 중국 깃발을 달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선박은 이후에도 여러 번 중국 선적을 취득하면서 진성97호나 이청(Yi Cheng)호와 같은 중국식 이름으로 운영된 기록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VOA는 북한이 중국 당국의 묵인하에 해당 선박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VOA는 지난해 북한이 중국 깃발을 단 중고 선박을 최소 33척 구매했다고 집계하기도 했다.

VOA는 또 민간위성업체 ‘플래닛 랩스’가 지난 14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인용해 서해 북측 석도 앞바다에서 선체를 밀착시킨 선박 3척이 포착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선박 3척은 길이가 각각 100m, 60m, 45m로 큰 선박 2척 사이에 작은 선박이 있는 형태로 붙어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연례보고서에서 선박 3척이 맞댄 경우 중간 선박이 크레인용 바지선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VOA는 이번에도 바지선이 동원된 전형적인 불법 환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다.

VOA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1~2일에 1건 이상 환적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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