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업사기 극성’ 라오스 북부 골든트라이앵글 2월부터 여행금지령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1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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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미얀마 등 기존 8개국·6개 지역 여행금지 6개월 연장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라오스 북서부의 이른바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에 대해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령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11일 제50차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국가별 여행경보 단계 조정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는 라오스 북서부 보께오주 내 태국 접경 메콩강 유역 100㎢ 부지에 위치해 있다. 이 곳에서는 최근 한국어 통·번역과 암호화폐 판매 등 취업 광고를 보고 현지업체에 취업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코인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성매매 등의 범죄에 가담할 것을 강요하고 거부 시 취업비자 신청 구실로 가져간 여권을 되돌려주지 않고 감금·폭행을 자행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8월1일 ‘특별여행주의보’와 11월24일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발령에 이어 이번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로 격상했다.

격상 발령 시점은 한국 시간으로 다음달 1일 오전 0시(현지시간 1월31일 오후 10시)부터다.

외교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는 ‘여행유의(1단계)-여행자제(2단계)-출국권고(3단계)-여행금지(4단계)로 분류된다.

4단계 발령 시에는 여행을 금지하고 현재 체류자는 즉시 대피·철수해야 한다. 여행금지 발령에도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행경보와는 별도로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서는 최대 90일간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다. 이는 일반 여행경보상 2.5단계에 해당하며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을 취소·연기하고 체류자들은 신변 안전을 특별히 유의할 것이 요구된다.

협의회는 또 오는 31일까지 여행이 금지돼 있는 8개 국가 및 6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7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8개 국가는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이다.

6개 지역은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러시아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 구간 ▲벨라루스 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 구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제르바이잔 접경 30㎞ 구간, 아르메니아 접경 5㎞ 구간,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미얀마 샨주 북부·동부와 까야주 등이다.

외교부는 “해당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과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이들 여행금지 국가·지역들에 대한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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