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법 국회 통과…이르면 5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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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9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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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9/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9/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격인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5월 출범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3표, 기권 3표로 이러한 내용의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260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뒤에 시행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해 인재 영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R&D)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우주항공청을 감독하는 국가우주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상을 높여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들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됐지만 과방위에서 우주항공청의 위상, 특례정주 여건 조성, 우주항공청장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허용 여부, 우주항공청의 R&D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문제 등 쟁점을 놓고 약 9개월 동안 대립해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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