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불법 파업에도 손배청구 제한… 방송3법, 공영방송 이사 늘리고 외부 추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국회 극한대치]
與 “좌편향 단체 방송장악 우려”
野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각각 5월과 3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에는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쉽게 말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 기업 등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안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앞으로 채용이나 정리해고, 투자 같은 기업의 경영 관련 사항과 관련해서도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산업 현장에 혼란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기업의 살인적 손배 소송 남용을 막고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입장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외에 미디어 관련 학회,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공개모집을 통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일반시민 100명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국회에서 빼앗아 좌편향 이익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에 넘기려 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법안 개정을 통해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취지다. 법안이 3월 본회의에 직회부됐을 당시 보수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는 “시청자위원회 등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들은 사실상 친민주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KBS노동조합(1노조)과 MBC노동조합(3노조) 등도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현업 종사자의 대표성과 학계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방식”이라며 방송3법 통과를 추진해왔다.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기자연합회 등 6개 언론 단체도 “거대 양당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 먹기와 낙하산 사장 선임 관행을 철폐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 과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돕는 성금을 담은 노란봉투에서 이름을 따왔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KBS와 EBS의 이사회,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 단체, 학회, 직능단체로 확대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법안.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더불어민주당#노란봉투법#방송3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