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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렁이가 많아 징그러워” 주유소 인근 화단에 불 지른 60대 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4-29 07:15
2024년 4월 29일 07시 15분
입력
2024-04-29 07:06
2024년 4월 29일 07시 06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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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며 주유소 인근 화단에 불을 지른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최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불을 피운 장소는 주유소 부근으로 자칫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또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11시 33분경 경기 수원시의 한 주유소 인근 화단에 불을 붙여 일부를 태우고, 옆에 있는 가로수에 번져 그을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화단에 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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