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업무추진비 영수증 발언 김어준이 의도적 왜곡…법적조치”

  • 뉴스1
  • 입력 2023년 7월 27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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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 / 뉴스1
방송인 김어준씨 / 뉴스1
법무부가 “방송인 김어준씨가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거짓주장을 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27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김씨가 한 발언은 명백히 허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일부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백지처럼 식별이 되지 않는다”고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자 “오래돼 잉크가 휘발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씨는 이날 방송에서 “진짜 헛소리”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른 글씨는 보이는데 식당 이름만 안 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시각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것이고 일국의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증빙자료 공개는 현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 시기 자료에 대한 것이고 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졌다”며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영수증의 결제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모두 공개했고 상호, 결제시각만 가림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관된 원본에서 상호와 결제시각만 가려 사본을 제공했고 그렇게 가림처리한 것은 법원 확정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법사위 현안질의 중 설명한 것은 ‘판결 취지에 따라 상호와 결제시각이 가림처리된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니었고 일부 영수증 식별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원본 자체가 오래돼 잉크가 휘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상호와 결제시각이 안보이는 것은 법원 판결에 따라 가림처리돼 당연한 것인데도 마치 법무부 장관이 상호와 결제시각이 ‘오래돼 휘발됐다’고 답변한 것처럼 김씨가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의 거짓주장에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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