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돈봉투 의혹’ 재차 부인…“공개된 자리서 전달하겠나”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25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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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검찰 고발 후 기자회견
“검찰의 별건·불법 수사와 싸울 것”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송 전 대표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구속기소된 박용수 전 보좌관에게 듣기로는 ‘5000만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한다”며 “받은 사실이 없으니 윤관석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도 성립할 수 없고, 제가 보고받았다는 구조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랑하는 민주당을 탈당했다. 검찰의 별건 수사, 불법 수사에 대해 모든 힘을 다해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원 20명을 특정했다는 질문에는 “제 일정 담당 비서가 (갖고 있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 소회의실 조찬 모임 명단으로 수수자를 특정했다는 건 황당한 소리”라며 “선거 때 후보자는 모든 의원을 만나러 다니는데 그게 무슨 금품수수의 증거냐. 공개적 자리에서 전달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반박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현 무소속) 민주당 의원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본청 외교통일위원장실과 의원회관 등에서 6000만원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당시 외교통일위원장이었다.

송 전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매표 행위로 매도하는데, 저를 지지한 의원들에게 돈 봉투가 전달됐다고 매수 행위냐”며 “이성만 의원 등은 오히려 제 공식 후원계좌에 300만원을 후원했다. 법에 따라 공식 후원금을 냈던 의원들이 돈을 받는 건 자기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최근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2심에서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불소추특권이 보장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혐의가 인정돼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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