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건희 여사 국정에 너무 관여…법 위반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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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국정운영에 관여하는 정도 등에 비춰봤을 때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각을 세웠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진행자가 민주당이 대통령 배우자 역할을 규정하는 ‘대통령 배우자법’을 발의하려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김 여사 자신이 지금 국정에 관여하는 관여의 정도와 폭과 속도와 규모, 종류를 보면 제가 보기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영부인이 국정에 그렇게 관여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다. 제2부속실을 통해서 대통령의 의전과 관련된 일부 제한된 범위의 활동은 가능하지만 이 정도의 규모라면 곤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심지어 ‘제2의 VIP냐’라는 세간의 비판도 있는 것 아니겠나. 그런 측면에서 그런 법을 얘기하는 차원도 일종의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김 여사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을 안고 있는 “사진과 관련해 ‘조명 장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그건 팩트처럼 보이지만 견해다. 그것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경찰이 그것을 혐의 있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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