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실효법 신속 마련”…당정,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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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23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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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4/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4/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방미 기간 중 안보·민생 현안을 점검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들에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야당의 ‘공공매입안’과는 다른 방식으로, 야당 안(案)을 일부 수용하되 예산 부담은 최소화는 방식으로 차별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는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인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자의 주택 낙찰시 세금 감면 및 저리 대출 등의 내용이 담긴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의 주택 공공매입 후 임대 대책도 포함된다.

당정은 또 전세사기 등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현행법은 개별 피해자가 다른 경우 합산해서 형량을 올리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런(전세사기) 경우에는 다 합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높은 형량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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