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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본회의서 ‘양곡관리법 재표결’…여당 반대에 부결될 듯
뉴시스
업데이트
2023-04-13 10:16
2023년 4월 13일 10시 16분
입력
2023-04-13 10:15
2023년 4월 13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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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15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정한 만큼 재표결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아무리 포퓰리즘이라 폄훼해도 가장 현실적이고 정부 농민에게 도움되는 법”이라며 “법적 절차대로 오늘 본회의 양곡법 재투표 실시는 국회의장과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 재투표 부결 당론을 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당당하다면 오늘 표결에 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오로지 농민과 국민의 뜻을 헤아려 각자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부결’하겠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 등을 예고한 데 대해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회에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재의에 부쳐야 하는데, 이를 통과하는 기준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115석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법안은 부결된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여를 독려한 상태다.
민주당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해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윤 대통령에게 돌리는 모양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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