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달라”…대장동 개발사 직원들, 남욱 상대 소송 승소

  • 뉴스1
  • 입력 2023년 3월 29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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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8/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8/뉴스1
대장동 민간 개발업체 직원들이 대장동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내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회사 직원 4명이 남 변호사를 상대로 낸 금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에게 각 2억2000만~4억3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장동 사업 ‘원년 멤버’로 알려진 이모씨는 2009년 민간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씨쎄븐,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 나인하우스 등의 법인을 통해 1805억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2011년 3월 대출 연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다른 사업가 김모씨에게 회사를 넘겼고, 김씨는 같은해 7월 다시 남 변호사에게 사업권을 넘겼다.

이때 남 변호사는 직원들이 제대로 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14년 대장동 사업은 민간 개발에서 민관합동 투자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이에 따라 1805억원의 대출 연장도 무산되면서 회사는 결국 폐업했다.

회사 직원들은 “합의에 따라 월급여 3개월분의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라”며 남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남 변호사 측은 “이 돈은 대장동 사업이 민간방식으로 진행돼 대출이 성공한 경우에만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들이 퇴직금을 주장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도 지났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합의서에 따르면 남 변호사가 사업권을 또 다른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 역시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직원들에게 확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남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 상법이 아닌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10년)가 적용돼야 한다며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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