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 반도체 세액공제 15%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2일 15시 43분


코멘트

정부안 제출 62일 만
30일 본회의 처리 전망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3.22 뉴스1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지원 지시에 맞춰 정부안이 제출된지 62일 만이다. 개정안은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특법을 표결로 처리했다.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도 포함키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에 찬성했지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2년 동안 4조 3000억 원, 5년 동안 7조 원이나 세수 감소를 일으키는 정책을 지금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한 번도 납득 가능한 설명을 받은 적이 없다”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결국 개정안은 거수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라고 지시한 데 따라 1월 19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27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