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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자금 위반’ 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 문자 발송
뉴시스
업데이트
2023-03-22 12:57
2023년 3월 22일 12시 57분
입력
2023-03-22 12:57
2023년 3월 22일 1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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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하 의원은 전날 자당 의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서 “검찰의 주장은 많이 부풀려져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국회 체포 동의안 상정시 제게 온정을 베풀어주시면 그 은혜가 바다와 같겠다“고 말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지난 20일 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 의원은 경남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 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30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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