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체포동의’ 가결 힘 실릴 듯…주호영 “불체포 특권 포기”

  • 뉴스1
  • 입력 2023년 3월 21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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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지난해 12월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12.8/뉴스1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지난해 12월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2.12.8/뉴스1
국민의힘이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문제를 ‘가결에 힘을 싣는’ 자율투표로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연이어 부결시킨 점을 의식한 차원으로 관측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관한 질문에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오면 체포동의 사유에 관해 법무부로부터 설명을 들은 뒤 그 설명을 의원총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당론까지 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 당이 정한 방침에 따르자고 하는 것만 해도 거의 당론에 가까운 것 아니겠나”라며 “하지만 구체적인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의총을 거치며 판단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20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전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검은 하 의원의 해당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0월과 12월 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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