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이산가족협회 北 초청장 진위여부 파악”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14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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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최근 남북이산가족회가 북한 측의 초청장을 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 “초청장 진위 여부, 발급 기관의 신뢰성까지 포함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4일 “방북 허가 처리 기간은 교류협력법상 접수일로부터 7일인데, 검토와 보완 위해 추가 시일 소요 가능성이 있어 기한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기관에 대해서도 처음 들어보는 기관이라고 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방북 신청 접수는 지난 10일 이뤄졌다. 이산가족협회는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모 단체가 보낸 초청장을 방북 근거로 제시했다고 한다.

다만 그간 북한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민족경제협력련합회(민경련),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등 기구가 맡아왔고 통전부 산하 단체는 생소한 기관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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