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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탄핵안’ 주심재판관 지정…심리 착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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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18:09
2023년 2월 9일 18시 09분
입력
2023-02-09 18:08
2023년 2월 9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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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주심을 지정하고 사건을 본격 심리하게 된다. 다만 주심이 누구인지는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헌재는 9일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됨으로써 탄핵심판이 개시되고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 배당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주심 재판관도 정해졌다”며 “다만 주심은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접수가 오전에 이뤄지면서 시간이 촉박했던 관계로 사건의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는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문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리고 피청구인(이 장관)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제출 요청, 그리고 이해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서 제출요청은 내일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면서 탄핵심판이 정식으로 청구됐다. 여당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탄핵 소추의결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제출했다.
헌재는 이날 이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 받고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사건번호는 ‘2023헌나1’이다. ‘헌나’는 헌재가 담당하는 사건 중 탄핵심판을 의미한다. 탄핵심판으로 ‘2023년 1호 사건’이라는 의미다.
헌재는 이후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별도의 신문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론이 종료되면 최후 의견 진술을 한 후 이 장관의 파면 여부를 인용, 기각, 각하 등으로 결정한다.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다만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는 심리 기간이 180일을 넘길 수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64일) 때와 박근혜 전 대통령(92일) 때는 심리 기간이 100일을 넘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 이 장관은 파면된다. 반대가 4표 이상 나오면 탄핵안은 기각된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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