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인세 인하 반대”…선진화법 후 첫 회기내 예산 처리 무산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9일 2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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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2022.12.9/뉴스1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첫 번째 사례로 남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도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가장 큰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 법인세법 개정안이었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에서 법인세 인하를 발표했던 정부 여당은 야당을 향해 “법인세를 22%로 내리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며 거부했다.

법인세 합의 불발로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도 막힌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들고 김 의장을 찾아갔다. 169석의 힘을 앞세워 헌정사 초유의 야당 수정안 단독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압박이지만 김 의장은 수령을 거부했다. 또 김 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도 미뤄졌다. 8일 오후 2시에 본회의에 보고 된 해임건의안은 72시간인 11일 오후 2시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 된다.

정기국회 회기 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여야는 예산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11일 오후 2시 전에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야 담판이 난항을 겪는다면 논의가 다음 주 임시국회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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