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稅개편시 50억 다주택자 세금 5000만원 감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2일 11시 23분


민주당, 정부 세제 개편 맹폭… ‘초부자감세’ 비판
김회재 “공시가 50억 원 다주택자 세금 5000만 원 ↓”
“‘초부자감세’ 혈세 낭비 좌시 못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공시가 50억 원인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연간 약 5000만 원가량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세제 개편 추진을 “초부자감세”라며 반대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저지를 위한 총공세에 돌입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이날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 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합산 공시가격 50억 원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현재 6746만 원에서 2040만 원으로 4705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최대 54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은 “직장인이 근로소득세 감면을 최대로 받더라도 결국 50억 원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의 1% 수준인 셈”이라며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다주택자 종부세와의 세 감면액 격차는 더욱 커진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유리지갑인 서민·중산층 직장인 세 감면은 보여주기식으로 찔끔 이뤄지지만 수십억 원 다주택 자산가는 수천만 원의 혜택을 본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서민·중산층을 외면하는 부자 감세로 점철돼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09.22.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09.22.


당 차원에서도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주식양도세 면제 기준 상향 등을 담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정부의 초부자 감세, 무차별적 혈세 낭비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의원총회를 열어 윤 정부의 60조 원에 달하는 초부자 감세와 혈세 낭비를 막아내고 그 재원으로 소중한 민생 예산을 제대로 쓰자는 총의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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