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사면에 양대 노총 등 노사 8명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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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한동훈 “화해-상생 위해 대상 엄선”
생계형 사범 59만명 행정제재 감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는 조상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등 양대 노총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15일자로 단행되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조 전 위원장, 허 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이 사면 및 복권된다고 12일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벌금형을, 허 부위원장은 2017년 은행연합회를 상대로 한 시위 과정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한 대표는 지난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사가 대립하는 사회적 갈등 상황이나 사업체 경영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노사 관계자를 엄선했다”며 “우리 사회의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살인, 강도,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 형사범 1638명에 대해서도 형 선고 실효, 복권, 감형 등이 단행됐다. 이 중 수형자 및 가석방자 538명에 대해 형 집행 면제나 감경이 이뤄졌다. 나머지 1100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법령 위반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이들이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도 형 집행 면제나 감경 대상에 포함됐다. 중증환자 2명, 장애인 1명, 유아 대동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사범 7명 등 11명은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로 분류돼 형 집행 면제나 감경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건설업, 어업 등 종사자 중 행정제재를 받은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윤석열 정부#첫 사면#광복절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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