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탈당’ 민형배, 박병석 중재안에 “의회민주주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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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2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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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무소속 의원. 뉴스1
민형배 무소속 의원. 뉴스1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헌법 파괴적이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다. 의장의 맹성(매우 깊이 반성함)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양당 의총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박 의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쯤 되면 입법권을 의장이 전유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속하는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중재안은 현재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 분야는 1년 내로, 나머지 4개 분야는 6개월 내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놀랍다.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몰아부치다니”라며 “그래서 김용민 의원은 ‘박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과정은 헌법 파괴적’이라고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김 의원의 이어지는 지적처럼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으로 정했는데 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인 민 의원은 지난 20일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릴 경우 무소속으로 배치돼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차원에서 자진 탈당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입법과정에서 쟁점 법안의 첨예한 갈등을 줄이고 소수당의 목소리를 반영해 숙의하는 완충 장치가 안건조정위”라며 “민 의원이 당적을 바꾸며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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