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모르는 사람과 일할수 있나”…단골 디자이너 딸 채용 논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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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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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옥에서 바라본 청와대 전경.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A 씨의 딸이 청와대에 근무한 것을 두고 나오는 ‘특혜 채용’ 의혹에 “근거 없는 억측은 지양해달라”고 말했다.

신혜현 부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내외가 있는 관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나”라며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절차를 거쳐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는 디자이너 A 씨의 딸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A 씨는 딸과 함께 2012년부터 패션 브랜드를 운영해 왔는데 김 여사는 문 대통령 당선 전부터 A 씨의 단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행사·의전 등 실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행정요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청와대에는 계약직 행정요원급 직원이 많다”라며 “전문성을 요하는 계약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모와 그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전문성이 필요없는) 계약직 채용은 (지인) 추천에 의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것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만 아니라 어느 청와대도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지 왜 특별한 일이라고 그렇게 주목을 받아야 하는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김 여사가 옷을 구입하면서 전액 5만원권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한 데 대해서는 “명인과 디자이너에 대해 예우 차원에서 현금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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