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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가려던 해병대 탈영병, 폴란드서 도주… ‘행방 묘연’
뉴스1
업데이트
2022-03-23 23:15
2022년 3월 23일 23시 15분
입력
2022-03-23 22:26
2022년 3월 23일 2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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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휴가 중 무단 출국한 해병대 병사(20)가 폴란드 현지에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을 피해 도주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탈영병 A씨는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려다 실패한 뒤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 건물에 머물고 있던 중 23일(현지시간) 오전 건물을 빠져나온 뒤 행방이 묘연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A씨가 현지시간 23일 새벽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우리 관계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의 A씨는 지난 21일까지 휴가를 보낸 뒤 부대로 복귀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21일 당일 귀대하지 않은 채 입대 전 발급받은 여권을 갖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 가족의 신고로 군 당국이 그 행방을 추적하면서 확인됐다.
이후 폴란드에 도착한 A씨는 우크라이나 접경지로 이동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으나, 우리 외교당국의 사전연락을 받은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을 거부하는 바람에 폴란드로 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다.
폴란드 주재 우리 대사관 관계자들은 A씨를 귀국시키기 위해 대기 중이었지만, A씨는 “이곳에 남아 있겠다”며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대사관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거부했고 결국 이날 도주해버리고 말았다.
정부 소식통은 “A씨가 새벽에 몰래 떠난 것으로 안다”며 “폴란드 당국은 국내법상 자국 내에서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인신 구속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A씨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에 머무는 동안 국경수비대원들로부터 음식물도 제공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A씨가 이미 1차례 입국을 거부당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재입국은 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폴란드에 체류 중일 것으로 추정했다.
외교부는 폴란드·우크라이나 당국과 A씨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 행방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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