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MB사면, 尹취임 후 결단하면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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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16일 0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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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박광온 위원장 대신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박광온 위원장 대신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후에 결단 및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게 두 달이 안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얼마 전에 박근혜 씨를 사면할 때 MB 사면 관련된 것도 검토가 됐었다고 알려지고 있다”며 “상황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국민 법감정이나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던 부분이다. 지금 당선인 요청이 있다고 판단을 뒤집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당선인이 할 수도 있는 문제”라며 “새로운 정부의 철학과 비전에 그것이 맞는다면 취임해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언급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 전 대통령의 동시 사면에 대해 “권 의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다”며 “(저는) MB 사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김 전 지사와 같이하는 것은 아직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권 의원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말 바꾸기”라며 “검찰의 중립과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며 명분을 내세웠는데 정작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너무 안 맞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의심”이라며 “윤 당선인이 내놓았던 검찰개혁안이나 민정수석실 폐지가 사실은 대통령의 직접적 검찰통제 및 관할을 노린 것 아니냐고 보고 있지 않나. 그게 관철되려면 김 총장이 임기를 채워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한동훈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가능성에 대해 “이미 언론인터뷰에서 당선인이 그런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원조차도 한 검사장과 윤 당선인의 관계가 특별관계라고 인정해줄 정도”라며 “서울중앙지검은 아시다시피 윤 당선인 관련 사건들 많이 수사하고 있지 않나. 수사의 정당성이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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