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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통화내역 들여다본 감사원 “내부 감찰정보 유출 탓…자발적 제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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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9:49
2022년 1월 11일 09시 49분
입력
2022-01-11 09:48
2022년 1월 11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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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 News1
감사원은 11일 간부 통화기록 조사 논란에 대해 “강제조사가 아니라 간부들이 자신들 통화내역을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 계기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에 대한 제보가 아니라 내부 감찰정보의 언론 유출이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감사원이 ‘내부 제보자 색출’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3일 사무총장 이하 고위 간부 31명 전원의 6개월치 통화기록을 제출받아 감찰관실에서 조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11월2일)를 앞두고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 내부자의 제보라며 국회에서 ‘최 후보자 취임 시 청와대 모 비서관의 감사위원 이동설’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조사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이 보여준 제보는 투서 형식이었다”며 “투서로 들어간 제보를 어떻게 통화내역으로 찾겠나”라고 반문했다. ‘청와대 지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에는 “말도 안 된다”며 일축했다.
감사원은 통화내역 제출 배경에 대해 청문회 이전인 지난해 10월 있었던 내부 감찰정보 유출 사건 등을 들었다.
감사원 내 과장급 인사가 직무와 연관된 건설업계 관계자와 동남아 여행을 갔다왔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내부 감찰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에 감사원 내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내부 직원들도 잘 모르는 감찰정보가 내부자 제보인 것처럼 기사가 뜨니까 공직기강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였다”며 “사무총장이 간부들 스스로 깨끗하다는 것을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통신내역을 먼저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발적인 제출이라 (6개월치가 아니라) 2주치만 낸 사람도 있다”며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간부들이) 우리가 스스로 떳떳하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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