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책임 감면·면제”…경찰관 직무집행법, 법사위 통과

  • 뉴시스
  • 입력 2022년 1월 10일 2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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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사책임 감면을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경직법 개정안은 현장 경찰관이 긴박한 상황에서 직무 수행 중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감경 혹은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 판결 시 판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게 된다.

공권력 남용 가능성 등 우려가 제기되며 경직법은 지난달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계류됐으며 이날 자구 수정을 거쳐 다시 논의됐다.

이날 상정된 법안에는 ‘살인과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법안에 관한 긴 검토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기상 의원은 ‘중과실이 없다면’이라는 조건에 대해 “이 경우 애초에 범죄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의문을 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타인에 피해를 준 경우’라는 부분을 지적하며 “재산상 피해까지 면죄된다면 너무 광범위하다”고 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고의’ 부분을 지적하며 “고의범에 대한 위법성 조각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일반적인, 정당한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 논의로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는) 과실범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구조”라고 적극 항변했다.

김 청장은 또 전 의원이 지적한 ‘피해’ 부분에 대해 “현행법에 의하면 과실 손괴는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재산상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이같은 의사에 따라 경직법 개정안은 재산상의 피해 등 일부 부분을 수정해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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