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의 장병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접종(3차 접종·부스터샷) 시행을 앞두고 일선 군부대에서 ‘휴가 통제’ ‘접종 강제’ 등의 논란이 연이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각 부대는 “장병들과의 소통 부족에 따른 오해”라며 해명에 나섰으나, 일각에선 최근 군내 코로나19 ‘돌파감염’ 확산 등을 이유로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통제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따르면 자신을 육군 제6보병사단 소속 장병이라고 밝힌 한 제보자는 “사단은 3차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간 휴가를 안 나가는 걸 권장한다는데 우리 대대에선 12월7일~1월21일 휴가를 전면통제했다”며 “백신 접종 희망 여부도 관계없다. (백신을) 맞기 싫은 사람도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제보자는 특히 “백신 (접종) 희망 여부 역시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이면 (추가 접종에) 동의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맞는다는 보고가 (상급 부대에) 올라가 있다”면서 “가둬놓고 백신을 맞히는 게 인권을 존중한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는다. 그저 노예가 된 느낌”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해병대 측은 “현재 해당 부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휴가를 통제하지는 않는다”며 “접종을 희망하는 인원에 한해 3차 접종기간 동안 원활한 접종을 위해 휴가를 잠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달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
육군 관계자도 이날 육대전 제보와 관련해 “해당 부대는 (백신 접종 후) 항체생성 기간 등을 고려해 장병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3차 백신 접종 전·후 기간 휴가 자제를 권고했다”며 “이 내용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해 ‘휴가 통제’ ‘동의 없는 백신 접종’ 등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서 3일 서욱 장관 주재로 화상으로 열린 코로나19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장병들의 원칙적으로 오는 20일부터 4주간 군병원과 사단급 의무대 등 91개 군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시행하되, 접종 준비가 조기에 완료된 기관에 대해선 13일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각 군에선 부대별로 접종 희망자 취합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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