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보유세 강화, 90%에 혜택”…尹 “종부세 폭탄 내년엔 없을것”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2일 2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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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가운데 여야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세제 공약이 전면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앞세운 보유세 강화 기조를 내걸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기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보유세 완화에 방점을 찍는 등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양상이다.

● 李, 국토보유세에 종부세 통합해 보유세 강화 추진


이 후보는 2017년 대선 경선 때부터 종부세의 대안으로 토지를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기는 ‘국토보유세’를 주장하고 있다. 재산세는 그대로 유지한 채 기존의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대체하겠다는 것.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집값 상승에 대한 분노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부동산 세금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대안이 제가 말씀드린 국토보유세”라며 “전 국민의 90%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 감면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국토보유세를 통해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 차단 및 소득 양극화 완화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되 건물보다 토지 보유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투기 차단과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공약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현재 0.17%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후보 측은 다주택자에 대해 현행 종부세보단 완화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이 후보의 부동산 세제 공약에 대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고 토지 용도와 무관하게 일괄 과세할 경우 부작용이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권 인사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존 상품인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행렬 등은 좀 뒤로 미루라”며 국토보유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여파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잔뜩 긴장한 채로 화살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돌렸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당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주택분 종부세와 관련해 “1가구 1주택 대상은 전체 인원의 13.9%”이라며 “(종부세 부과 대상의 약 70%는) 50만 원 내외로 낸다. 2000cc 중형차 한 대 정도의 세금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폐지를 내세운 윤 후보를 향해 “종부세를 원점 검토하겠다고 한 건 종부세 실체, 내용을 잘 모르고 한 말”이라며 “종부세는 지방 재정으로 투입된다는 것도 공부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 尹, 종부세 재검토 통한 보유세 완화 방침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 등 보유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내년 이맘때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 봐 걱정 안 해도 되게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 측은 단기적으로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과 세율 인하 등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주택을 오래 보유한 고령층 중 1주택자는 매각 또는 상속 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윤 후보 측은 여권에서 종부세 문제를 두고 상위 1.7%를 대상으로 한 ‘부자감세’를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른 것인데 개인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반영돼 있다”며 “집값이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살고 있는 집을 팔아도 마음대로 이사 갈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종부세는 이중처벌”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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