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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결의안 본회의 통과…피선거권 연령·선거구 획정 논의
뉴스1
입력
2021-11-11 16:54
2021년 11월 11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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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9.28/뉴스1 © News1
현행 만 25세 이상으로 규정된 피선거권 연령 조정과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5명, 기권 1명으로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에 따라 정개특위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 규제 등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과 피선거권 연령 조정 등을 심사하게 된다.
정개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정개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5월29일까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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