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 재임 중 사기혐의로 재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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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8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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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이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24/뉴스1 © News1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이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24/뉴스1 © News1
‘사퇴압박’을 주장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사장이 재임 당시에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사업수주 명목으로 한 건설사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은 황씨를 사기 혐의로 2014년 6월30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황씨는 2016년 8월24일 수원지법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2년 간 이뤄진 법정싸움 속에서 황씨는 2015년 3월, 도개공 사장을 물러난 이후에도 계속 재판을 받았다.

이후 수원지법에서 이뤄진 항소심에서 황씨는 공소사실 중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돼 2017년 5월19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같은 해 대법원은 2심 선고를 확정했다.

황씨가 도개공 사장직 자리에 대해 ‘사퇴압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퇴 배경의 진실이 무엇인지 주목된다.

황씨는 2014년 1월 도개공이 공식 출범하면서 초대사장이 됐으나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2015년 3월 중도 사퇴했다.

공개된 ‘황무성 녹취록’에 유한기 전 도개공 본부장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언급하면서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 얘깁니다”라고 말하며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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