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언론자유 보장하겠다던 文대통령, 답 내놓을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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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1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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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여당의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1.8.19/뉴스1 ⓒ News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여당의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1.8.19/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21일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언론자유를 보장하겠다던 대통령이 이제는 그 약속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차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대변인은 “지난 17일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며 “4년전 대선후보 시절에는 ‘언론의 감시와 비판이 있다면 권력은 부패할 수 없다’, ‘언론자유 보장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의 침묵은 애써 모른척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시절 언론자유를 이야기했던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인가”라며 “민주주의의 기둥이 뿌리째 뽑혀 나갈 위기에 놓이고, 국제언론단체들까지도 연일 언론자유가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을 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언론자유를 보장하겠다던 호언장담은 어디로 갔는가”라며 “인권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대변인은 여권 인사들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의 침묵아래, 친문과 반문으로 나뉘어 싸우던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한목소리로 언론재갈법을 옹호하고 국민앞에 '변화'와 '혁신'을 약속했던 송영길 당대표는 언론재갈법이 결국 권력옹호법임을 자인했다”고 일갈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정정 보도와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자는 취지이지만 언론의 권력 비판이 위축될 수 있어 ‘언론 재갈법’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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