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 중사 남편, 군사경찰단장 고소…“성추행 은폐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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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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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현판이 붙어 있는 충남 계룡대 정문 앞에서 군사경찰이 근무 중이다. 2021.6.4/뉴스1 © News1
공군본부 현판이 붙어 있는 충남 계룡대 정문 앞에서 군사경찰이 근무 중이다. 2021.6.4/뉴스1 © News1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공군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남편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중사 남편은 1일 변호인을 통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A대령을 직권남용과 허위보고,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무고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은 지난달 22일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뒤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한 사망사건 보고서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란 사실을 명기했지만, 이후 국방부조사본부에 보낸 보고서에선 해당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돼 “사건 축소·은폐를 시도했던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A대령을 비롯해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장 B대령, 수사지도과장 C중령, 상황실장 D소령 등 관계자들은 서로 다른 내용의 사건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를 놓고 국방부 감찰관실 조사과정에서 상반된 진술을 하기도 했다.

A대령은 ‘부하 직원들 건의에 따라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란 사실을 국방부조사본부에 보낸 보고서에선 삭제했다’고 주장한 반면, 부하 직원들은 ‘A대령이 해당 내용을 삭제토록 지시했다’고 밝힌 것이다.

숨진 이 중사는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부대 밖 저녁 회식자리에 참석했다가 관사로 돌아오던 차량 안에서 선임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신고했으나, 이후 가해자 장 중사를 비롯한 부대 상급자들로부터 사건 무마를 위한 회유·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이 중사 남편은 소장에서 A대령이 국방부에 보고할 문서에서 Δ이 중사가 강제추행 피해자란 사실과 Δ유족들이 ‘이 중사가 20비행단 일부 인원들로부터 가해자 선처 요구 등 2차 가해를 받아 힘들어했다’는 이유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 사실, 그리고 Δ군사경찰이 20비행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성추행 가해자 비호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란 내용 등을 모두 빼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사 남편은 또 ‘부하 직원들의 건의에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란 내용을 보고서에 삭제했다’는 A대령의 주장은 허위이며, 이는 무고 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은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와 2차 가해자로 지목된 노모 준위·노모 상사 등을 모두 구속 기소한 상황.

검찰단은 A대령을 비롯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지난달 25일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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