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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엄귀순·병사폭행’ 22사단 이번엔 중대장이 소대장들 폭행
뉴스1
업데이트
2021-06-09 09:57
2021년 6월 9일 09시 57분
입력
2021-06-09 09:56
2021년 6월 9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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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뉴스1 DB)
올해 초 이른바 ‘헤엄귀순’ 사건으로 경계 실패 물의를 일으킨 육군 22사단에서 이번에는 위관급 장교가 후배 소대장들과 병사들에게 폭행과 모욕을 일삼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당 사단 예하 부대 중대장인 A 대위가 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7일 군사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A 대위는 지난 2019년 10월 자신의 부하 소대장 3명을 부대 건물 뒤편으로 불러내 욕설과 폭언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대장들을 술자리로 불러내 폭행을 일삼고, 소대장들에게 부사관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접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A 대위의 행동은 7개월 간 이어졌고, 결국 부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피해 소대장들 역시 관련된 진술을 더하면서 군 당국이 감찰조사에 들어갔다.
감찰 결과 군 당국은 A 대위의 폭행·폭언 사실을 확인, 지난해 3월 A 대위를 보직해임하고 같은 해 5월 폭행·모욕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A 대위의 재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1년 가까이 지연됐다. 동시에 군이 A 대위에게 내린 해임 처분도 지연되고 있다.
해당 부대 관계자는 “A 대위 해임 처분은 국방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며 “해임이 결정되면 민간법원으로 이관돼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2사단은 지난 2월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북한 주민이 헤엄을 쳐 귀순한 가운데 감시장비 경보음이 울렸으나 대응을 하지 않아 경계실패라는 비난을 샀다.
또 앞서 같은 해 1월에는 예하부대 간부가 전투체육 시간 중 병사를 폭행, 6주 진단의 골절상을 입히는 한편 사건 무마를 시도한 것이 알려져 사단장이 사과하기도 했다.
(고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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