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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유족, 7일 국선변호사 ‘직무유기’ 고소…면담 ‘0차례’
뉴스1
입력
2021-06-07 08:22
2021년 6월 7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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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모 공군 중사의 빈소 앞에 서욱 국방부장관 화환이 놓여져 있다. 2021.6.5/뉴스1 © News1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의 유족들이 7일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고소한다.
유족 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은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지 엿새 만인 3월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 A씨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 중사는 A씨와 단 한 차례의 면담도 갖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몇 차례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가 전부였으며, 통화 역시 변호사 선임 50일 만에 처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A씨가 선임된 뒤 결혼과 신혼여행 등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돼 면담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족 측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회유 등 2차 가해까지 당한 피해자가 사실상 방치됐단 입장이다. 아울러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음에도 국선변호사가 이를 방관했다며, 이는 변호사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 3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상관들인 노모 상사·준위 등과 유족 간 전화통화 녹취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유족들은 당시 통화에서 회유 관련 정황에 강력 항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단은 유족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노 상사와 노 준위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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