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스쿨존 운전자 위협행위’ 피해자, 법조항 면책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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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일 11시 19분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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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되는 ‘민식이법’이 통과된 이후 아이들 사이에서 법을 악용한 놀이가 성행하는 것에 대해 “만약 피해 받는 운전자가 발생한다면, 현재 어린이가 사망 시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법 조항에 대한 면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스쿨존에서 예상치 못했던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일부에서는 아이들의 치기 어린 장난과 놀이로 넘길지 모르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해당 어린이는 물론 운전자의 가정까지도 파탄이 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며 “적발이 된 어린이는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벌금과 관련한 예방교육을 이수하게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운전자 시야 확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며 “학교에 있는 운동장이나 지자체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 지역주민들이 주정차가 가능하게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스쿨존 내 어린이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본래의 입법 취지와는 다른 문제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뜯어고칠 필요도 있다. 그것이 아이는 물론 어른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이라고 적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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