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향해 “개XX야”…옛 통진당 의원, 패소하자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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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9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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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의원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패소가 확정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News1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의원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패소가 확정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News1
29일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들이 “지위를 회복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오병윤 전 의원이 대법관을 향해 욕설을 하며 법정에서 소란을 벌였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옛 통진당 의원 5명(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각하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6년 4월 2심 선고가 나온 이후 약 5년 만이다.

이날 법정에는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을 제외하고,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 전 의원이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돼 해산됐음에도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 직을 유지한다면, 해산된 정당의 이념을 따르는 국회의원이 계속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면서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해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민주적 기본 질서의 수호를 위해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적 의사 형성 과정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그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을 내리자 오 전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에라이, XXX들아. 너희가 대법관이냐, XXX들아”등의 욕설을 내뱉으며 격분했다.

이에 법원 방호관들이 황급히 달려와 오 전 의원을 법정 밖으로 끌어냈다.

오 전 의원은 선고 후 취재진들과 만나 “헌재가 정당을 해산할 때 의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자격상실 조항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사라졌다”며 “법원이 무슨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재연 전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국가배상을 포함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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