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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름이 문제라면 ‘공정벌금’으로 하자…윤희숙 고맙고 미안하다”
뉴스1
업데이트
2021-04-27 14:05
2021년 4월 27일 14시 05분
입력
2021-04-27 14:03
2021년 4월 27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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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비례 벌금제’를 놓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오른쪽)과 마찰을 빚었언 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윤 의원에게 사과와 감사의 말을 동시에 전했다. © 뉴스1
‘재산비례 벌금제’를 놓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한글도 모르냐”며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윤 의원에게 자신이 다소 과격한 표현을 했다면 이해해 달라고 사과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비꼬는 것이 아니라 윤 의원이 소득 또는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해 많은 주의를 끌어 줘 고맙고 이를 계기로 입법화에 힘을 써 달라는 의미를 담아 감사 인사를 한 것.
또 이쯤해서 설전을 멈추고 입법 등 생산적인 활동으로 넘어서자는 뜻도 담겨 있다.
이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서울만 갈 수 있다면 모로 간들 어떠리”라며 “‘공정벌금’이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라고 윤 의원에게 물었다.
이는 핀란드 등에서 운영 중인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검토하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윤 의원이 ‘핀란드 제도는 재산이 아니라 소득비례 벌금제’라며 개념이 틀린다는 지적에 따름이다.
이 지사는 “재산이든 소득이든, 재산 소득 모두이든 벌금은 경제력에 비례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며 명칭을 어떻게 하든 이러한 벌금제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의 5만원과 수백억 자산가나 억대 연봉자의 5만원은 제재효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기에 하루 몇 만원 버는 과일행상의 용달차와 고소득자산가의 취미용 람보르기니의 주차위반 벌금 5만원이 같을 리 없다”는 것.
따라서 “재산비례벌금, 소득비례벌금, 소득재산비례벌금, 경제력비례벌금, 일수벌금 등 명칭이 무슨 상관이겠는가”며 “벌금의 실질적 공정성 확보 장치인 만큼 명칭 논쟁도 많으니 그냥 ‘공정벌금’으로 하자”고 재차 제의했다.
이 지사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명칭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며 “저 역시 벌금비례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 모두여야 한다고 고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재산 아닌 소득만 비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대환영이며 국민의힘이 경제력비례벌금제도를 동의하시는 것만도 감지덕지다”며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인 것처럼, 완전공정이 어렵더라도 조금이나마 더 공정할 수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했다.
이 지사는 “윤희숙 의원의 반론과 의견 덕분에 ‘공정벌금’이 우리사회 주요의제가 돼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한 뒤 “논쟁 과정에서 한 제 표현에 마음상하셨다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지사는 26일 윤 의원이 ‘재산비례와 소득비례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고 지적하자 “발언을 비판하려면 발언의 객관적 내용과 의미 정도는 파악해야 한다”며 한글부터 배우고 오라고 윤 의원을 떠 밀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선생님이 틀렸다고 지적하면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학생이 있게 마련이다”며 이 지사를 비틀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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