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부겸 임명동의안 21일 오후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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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1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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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도 송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안을 재가하고, 이날 오후 4시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문승욱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도 함께 송부했다.

지난 16일 국무총리 후보자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지 5일 만이다.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이 가능한 장관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총리의 경우는 임명동의 요청안을 보낸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의 청문 기한은 내달 10일이고,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내달 1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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