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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 피하려 했나…민주당 소속 사상구청장 선고 연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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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14:12
2021년 4월 6일 14시 12분
입력
2021-04-06 14:10
2021년 4월 6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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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뉴스1 © News1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대근 사상구청장 측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날로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구청장의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부산은 지난달 25일 법원에 선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7일로 예정됐던 선고 공판은 1주일 뒤인 14일로 연기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50만원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김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했다는 의혹과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운동원 식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구청장은 건강 상태가 실제로 좋지 않아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았고, 선거사무소 개소 축하 명목으로 화한 대신 30만원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구청장에 대한 변호는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 등이 담당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은 바 있다.
정 변호사는 현재 부하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앞서 오 전 시장의 공판준비기일을 보궐선거 이후인 13일로 연기해 부산성폭력상담소와 피해 여성 측의 비판을 받았다.
김 구청장은 “선거날 구에서도 챙겨봐야할 업무가 많아서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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