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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입는 군복 팔다 적발 5년간 2069명…1813명 사법처리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31 05:08
2021년 3월 31일 05시 08분
입력
2021-03-31 05:07
2021년 3월 31일 0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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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훼손 뒤 종량제 봉투, 아니면 동대 반납
안 입는 전투복과 전투화 등 군복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람이 5년간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총 2069명이 온라인 등에 군복류 등을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됐으며 이 중 1813명이 사법처리됐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투복 등 군복류와 군용장구 등을 생산·판매하려면 국방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전투복이나 장구류를 착용·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제조·판매 등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고 군복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안 입는 군복을 처리할 때는 원형을 절단해 완전히 훼손한 뒤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예비군 동대에 반납하면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원래는 예비군 동대에 반납하는 것이 기본방침이었으나 예비군들의 편의를 위해 전투복을 훼손한 후 버리는 방법도 허용하고 있다”며 “유출된 전투복은 적에게 위장 도구가 될 수 있어서 함부로 버리거나 중고로 거래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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