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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파일 파문속… 범여, 헌정사 첫 판사 탄핵안 가결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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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17:27
2021년 2월 4일 17시 27분
입력
2021-02-04 15:24
2021년 2월 4일 15시 24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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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판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한 뒤 무기명 표결을 시작했다. 국회의원 288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이었다. 현행법상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의 주도로 2일 발의된 탄핵안에는 범여권 정당을 포함한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대하는 피켓을 붙인 뒤 자리에 앉아 있다. 2021.02.04 사진공동취재단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은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송달돼 접수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은 확정된다.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 작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직권남용혐의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는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되자 “1심 판결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2014.7.7/뉴스1
이후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자신의 사표를 받고도 국회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려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지난해 5월경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했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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