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금은 MB-朴 사면 말할 때 아니다”…보선결과 보고 결단?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8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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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1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견 시작 전 물을 마시고 있다. 2021.01.18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1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견 시작 전 물을 마시고 있다. 2021.01.18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특별사면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사면 시기와 관련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문제를 첫 질문으로 받은 뒤 “(대법원)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말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재인 "국민통합 의견 경청 가치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며 사면 가능성을 열어 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으로 확정 판결난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의왕=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으로 확정 판결난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의왕=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고, 이달 14일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두 전직 대통령의 형이 모두 확정되면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 요건을 충족된 상태다.

문재인 "적절한 시기되면 깊은 고민"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가 되면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국민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주목'
정치권 일각에선 4월 보궐선거가 문 대통령의 사면 결단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정권 심판론에 탄력이 붙으면서 야권의 사면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청와대는 사면을 반대해온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의식해 사면을 결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보선에서 패배할 경우 정권 심판론이 거세지고, ‘국민 통합’ 명분도 강해지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안에 사면" 전망 나와
국민의힘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올해 안에 사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적폐청산 정국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이면 누구나 임기 말에는 역사적 평가를 생각할 것”이라며 “지금 여론은 안 좋더라도 역사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대통령의 불행과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면을 반드시 연내에 할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하 의원은 이어 “내년을 넘어가면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연내에) 할 것”이라며 “(여권에서) 사과와 반성으로 조건을 달면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면 방식과 관련해 2단계 사면론도 나온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국민들이 사면을 납득하려면 당사자들의 사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코로나도 있으니 형집행정지 등을 먼저 하고 사면을 하는 2단계 방법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권 일각에선 두 전직 대통령 중 박 전 대통령만 먼저 사면을 하는 등 선별 특사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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