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천인공노죄 4개에 꼴랑 정직 2개월?…文 엄청 관대”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2월 16일 11시 34분


이른바 ‘조국 흑서’ 공저자들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결정’을 힐난했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 관대한 문재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네 가지나 저지른 윤 총장에게 꼴랑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려주시다니 그 관대함에 가슴이 뭉클하고 목이 멘다”고 비꼬았다.

이어 “그 두 달 동안 이니(지지자들이 문 대통령을 부르는 애칭)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꼭 감옥가라. 널 영원히 잊지 않으마”라고 덧붙였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엄훠나(어머나) 춤에(추미애 장관) 징계하나 보다. 완전 빼박캔트”라고 썼다.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위원회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하였다’는 내용을 올리며 이같이 썼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다.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다.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발표가 예상보다 늦는 이유 추측하기. 1. 징계사유 판단은 대충 마쳤는데, 징계수위 합의를 못해서. 2. 징계종류는 합의했는데, 징계사유 6개를 맞출 근거를 찾기 힘들어서. 2.의 가능성이 크다”고 조롱했다.

징계위는 전날(15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이날 오전 4시 10분경까지 17시간 가까이 장시간 심의를 거친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징계 청구 사유 가운데 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Δ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Δ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언론사주 만남이나 감찰 비협조 등에 대해선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 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 결정을 했다”고 봤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 사유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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