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투표 불참…“반대 권리 보장돼야”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3일 2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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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13일 국가정보원(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투표에 불참하기로 했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제 종결 투표에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 또는 소수의견을 표현할 권리는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의당은 국정원법 개정안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반대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종결 표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국회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종결 표결 동의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날 8시10분께부터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무제한 토론은 종결되고,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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